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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진입장벽 낮아진다···금융회사도 PEF 운영가능

사모펀드 진입장벽 낮아진다···금융회사도 PEF 운영가능

등록 2013.12.04 14:38

수정 2013.12.04 17:22

최재영

  기자

금융위 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설립, 운용, 판매 규제 대폭 완화

표= 금융위원회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현행 사모펀드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인가 방식에서 등록 방식으로 바꾸는 등 진입 장벽을 대폭 낮췄다. 특히 금융회사에서도 사모투자전문회사(PEF)를 운용할 수 있고 비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규제를 완화하고 기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모펀드는 1990년대 이후 활성화되면서 금융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점쳐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의 사모펀드의 투기적 영향을 받아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

이 때문에 외국 사모펀드와 달리 한국에서 규제가 많아지면서 규모에 비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재 GDP대비 헤지펀드 사모펀드 규모는 미국은 8.83% 영국은 11.8%를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0.09%에 불과하다. 신규투자액도 미국은 0.72%, 영국은 1.22%지만 한국은 0.47%로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사모펀드부터 손질하기로 했다. 현재 일반사모펀드, 전문사모펀드(헤지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PEF), 기업재무안정PEF로 구분된 유형으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두 가지로 개선한다.

사모펀드도 현재 인가에서 등록인가를 대폭 완화했고 펀드설립도 등록에서 보고만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도 자율성을 높이고 현행 금지된 광고 앞으로는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또 유형에 따라 제약을 받아왔던 투자방식으로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는 투자위험성이 큰점을 감안해 원칙적으로 기관투자자 등 사모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최소투자한도를 5억원으로 설정했고 개인투자자와 비상장법인은 직접 투자도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 투자 공모재간접펀드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모펀드에서 사모펀드에 재투자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아왔다.

앞으로는 사모펀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공모펀드를 허용하고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 제도 도입 취지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제는 뒀다 예를 들어 동일 수익증권 편입 상한 20%, 동일업자 수익증권 편입 상안 50% 방식이다.

그림= 금융위원회 제공그림= 금융위원회 제공


사모펀드 운용업자 진입규제도 개선했다. 일반사모와 헤지펀드 운용을 위해서 집합투자업을 인가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사모펀드만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에 사모집합 투자업 ‘등록’만 해도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공모집합투자업은 그대로 인가 방식으로 두기로 했다.

투자매매와 중개업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매매와 중개업자(증권사)에 대해서도 진입요건만 갖추면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업(사모펀드 운용업)겸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사모펀드 설립과 관련해 설립 후 14일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면 되도록 했다.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투자, 채무 보증도 허용한다. 투자와 관련해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400%한도내에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순자산의 50%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

그림= 금융위원회그림= 금융위원회


금융회사의 PEF 설립과 규제 완화했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는 비금융 계열회사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또 산업자본으로 보기 힘든 금융주력기업집단도 PEF를 설립하지 못했다.

앞으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주력기업집단은 예외로 인정하고 PEF 설립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농협, 교보, 미래에셋, 한국투자 등이 대상이다.

다만 PEF를 활용해 대기업을 지원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면 대기업 계열사 지원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사모펀드 자금치입과 운용에 대한 감독은 강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자금차입규제 기준을 순자산으로 변경하고 금전대여한도와 자산운용규제 기준도 순 자산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또 모든 사모펀드는 신탁업자에 자산보관롸를 위탁하도록 의무화했다.

서태종 자본시장 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자본시장과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촉매제로 사모펀드 역할이 필요한데 초점을 맞췄다”며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사모펀드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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