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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개정···대학 등록금 인하 이끌까

[금주의법안]‘고등교육법’개정···대학 등록금 인하 이끌까

등록 2013.12.04 08:59

강기산

  기자

국가장학금 2유형의 문제점 개선과 대학 등록금 인하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장장학금 2유형의 단점으로 지적 받아오던 장학금 확충과 등록금 인하 등 대학의 자발적인 참여 감소와 실질적인 혜택 부족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서 발의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장학금 2유형에 책정되는 예산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 형태로 변경 ▲지원금 받는 대학은 일정 수준 이하로 등록금 받되 수 년에 걸쳐 점진적 등록금 인하 ▲이에따른 지원금 증액 등이다.

특히 이번 법안은 시간 계획이 중요하다.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납부하는 시기에 맞춰 법안이 통과되야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법안이 적절한 시점에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의 지원이 필요한 이유다.

조원영 민주당 서울시 대학생위원회원은 “반값 등록금 구호를 3년 넘게 외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며 “당장 현실적인 법안은 대학과 정부가 양보해 합리적으로 점진적인 인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등록금 인하를 위해 만든 국가장학금 2유형이 대학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 계기로 대학등록금 논의가 다시 한번 국회에서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기산 기자 kkszone@

뉴스웨이 강기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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