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상품은 회원사가 신용카드사에 매월 일정한 수수료(카드사용금액의 0.4% 내외)를 내면 회원이 사망, 질병 등 사고 시 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 주는 상품이다.
금감원은 3일 “카드 회원이 이 상품의 가입사실이나 청구절차 등을 몰라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없애기 위해 보상금 청구절차를 알리고, 카드사 지도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카드사가 지난 2월부터 보상금 찾아주기 활동을 추진해 10월말까지 유족에게 찾아준 보상횟수는 7224건(158억원)이다. 이중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규모는 845건(22억원), 질병발생자의 경우 6379건(136억원)이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 가입자 6838명의 유족에게 전화와 우편으로 보상금 청구에 대해 안내하도록 각 카드사에 지시했다.
또 질병발생자 9만8379명에 대해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으로 청구절차를 안내하도록 했다.
지난 10월말 기준 채무면제·유예상품 가입자는 323만명으로 평균 수수료는 매월 5800원 정도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4월 홈페이지에 보상금 찾아주기 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 가입자의 성명과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