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대상은 프라임저축은행을 비롯한 전일, 보해, 도민, 경은, 파랑새, 삼화 등 7개 저축은행이다.
예금자들은 이미 지급받은 개산지급금 377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을 수령하게 됨으로써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508억원 중 12~65% 정도를 회수하는 것이라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대출채권 회수 및 보유자산 매각 등을 통해 배당재원이 마련되는 대로 파산배당을 실시하고, 정산금을 추가 지급하므로 예금자들의 총 회수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예금자는 지급개시일 2주전부터 예보 홈페이지와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예보는 파산재단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는 즉시 정산금을 지급한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 예금자가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개산지급금 정산시스템을 통해 신청하고, 농협은행 지점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해당 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을 기 지급했던 농협은행 지급대행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ikpar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