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저축은행은 전북지역의 스마일저축은행과 서울지역의 신민저축은행, 동부저축은행 등 3곳이다.
금감원은 “대주주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취급, 대출 부당 취급, 결산업무 부당 처리 및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과대 산정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스마일 등 3개 저축은행 임직원 17명(스마일 10명, 신민 2명, 동부 5명)을 제재조치하고 동부저축은행에 대해 과징금 3억700만원을 부과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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