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음주 운전자가 국회 의사당 정문을 들이 받은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정문을 들이받은 운전자 전모씨(37)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의 만취 상태에서 좌회전을 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인명 피해는 없다고 했다.
김동민 기자 life@
뉴스웨이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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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3.11.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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