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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업, 법인 전환돼도 신용평가상 불이익 없다

개인기업, 법인 전환돼도 신용평가상 불이익 없다

등록 2013.11.27 16:24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예전의 실적을 인정해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27일 “은행들이 법인전환 개인기업의 전환 이전 실적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내규를 정비하게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현재 18개 국내은행 가운데 8개 은행은 내규를 통해 전환 전 개인기업 실적을 법인기업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다른 은행들은 이를 심사역 재량에 맡기고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중소기업이 정부 보조금을 받거나 초기에 대규모 시설투자로 재무상황이 일시적으로 나빠질 경우 재무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정부보조금은 영업외이익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제품개발에 쓸 때에는 영업비용으로 처리된다. 이렇게 되면 회계상으로 영업수지가 나빠지는 것으로 보여 신용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장치산업처럼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기업도 초기에 차입을 많이 하는 것이 부채비율을 높여 신용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업계의 불만이 있어왔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중기대출 면책제도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제도 홍보를 강화하고 검사부와 독립된 조직에서 실무 면책심의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중기대출 면책제도는 대출 담당자가 중기대출을 해주면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켰다면 이후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게 해주는 제도다.

금감원은 중기대출 담당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영업점 성과평가나 인사에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면책심사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 면책심의 체계 정비를 유도하기로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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