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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2016년 본격화···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

계좌이동제 2016년 본격화···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

등록 2013.11.27 14:30

수정 2013.11.27 14:39

박일경

  기자

금융위, 빅데이터 촉진방안 마련키로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은행 계좌이동제가 오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향후 우리 금융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지난 25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확정·발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권의 무한경쟁 환경을 조성해 금융업의 혁신을 유도할 목적으로 은행 계좌이동제를 오는 2016년 본격화하고 금융회사로부터 독립된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은행 계좌이동제란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와 급여이체 등도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이전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금융사와 신용정보사에 축적된 정보를 집중·융합해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낼 수 있도록 정보의 가공 및 활용 촉진방안을 마련해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 등이 활용하는 ‘신용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도 확장하는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업의 외연 확대를 통해 ‘금융한류’를 선도한다는 복안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권이 기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신시장과 신수익원을 적극 개척하도록 신시장 개척의 장애요인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현지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침도 세웠다.

현행 은행 1년, 보험 2년, 금융투자업계에는 없었던 신설 해외점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유예기간을 은행 3년과 보험 및 금융투자업계 5년으로 각각 개선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금융규제 개선 및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우선 추진과제’는 즉시 정비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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