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 루시 고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애플 대 삼성전자 등(사건번호 11-CV-01846-LHK)' 사건에 대해 피고 삼성전자가 낸 재판 중단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 측은 지난 20일 애플 특허를 침해해 손해배상 근거가 되는 주요 쟁점 중 일부 특허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의 권고조치통지(advisory action)가 나와 "이런 판단이 확정될 경우 이 재판은 무의미하다"는 취지로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신청했다.
반면 애플은 답변서에서 삼성이 근거로 내세운 권고조치통지는 USPTO 확정 결정이 아닌데다가 '특허 무효 확정'과는 거리가 멀어 삼성 측 요청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늦추려는 삼성전자의 전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삼성-애플 특허 1심 재판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내년 초 판결을 끝으로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