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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횡령·배임’ 이윤재 피죤 회장 집행유예 선고

法, ‘횡령·배임’ 이윤재 피죤 회장 집행유예 선고

등록 2013.11.22 16:55

김보라

  기자

회사돈 수십억원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재 피죤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22일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지배적 영향력을 악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개인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113억원이 넘는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중국 현지법인을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이은욱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바 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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