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8일 목요일

  • 서울 7℃

  • 인천 8℃

  • 백령 7℃

  • 춘천 9℃

  • 강릉 10℃

  • 청주 10℃

  • 수원 9℃

  • 안동 8℃

  • 울릉도 10℃

  • 독도 10℃

  • 대전 9℃

  • 전주 11℃

  • 광주 11℃

  • 목포 9℃

  • 여수 12℃

  • 대구 12℃

  • 울산 10℃

  • 창원 10℃

  • 부산 12℃

  • 제주 11℃

금감원, 수출中企 換헤지수수료 50% 인하

금감원, 수출中企 換헤지수수료 50% 인하

등록 2013.11.19 14:51

수정 2013.11.19 17:43

박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환(換) 헤지 수수료를 이달부터 절반으로 낮추는 등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의 기간 중 기존 선물환수수료를 자율적으로 50% 인하해 적용하도록 하고, 이후에는 각 은행의 실정에 맞게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수료 차이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환율변동 위험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우대하는 방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환 헤지 상품도 출시하도록 은행권을 지도한다.

특히 환위험에 노출돼 있는 영세 수출중소기업을 위해 은행들로 하여금 수수료면제 상품, 온라인 환 헤지 상품, 손실제한적 구조상품 등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영세 수출중소기업에 특화된 다양한 환 헤지 상품을 신규 출시해 중소기업의 적극적 환율변동 위험관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연금신탁재산(수익권) 담보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간의 금리차별화 해소로 은행 연금신탁 가입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 금리의 하향조정을 유도하고, 보험료 납입면제제도에 대한 설명강화로 서민이 보험보장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방지한다. 리스의 실질 부담금리 표시 및 약관 표준화 등을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보장할 방안도 세웠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과다하게 수취한 보증부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해당액(약 29억원)과 변동금리 대출이자(약 181억원)를 반환하도록 결정했다.

아울러 대부분 은행들이 예·적금 담보대출에 비해 평균 0.5%포인트 정도 높게 부과하고 있는 연금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으로 내리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및 서민에게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금융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