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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할 것”

농심 “판결 불복, 대법원 상고 할 것”

등록 2013.11.08 17:58

수정 2013.11.08 18:01

김아름

  기자

농심은 ‘라면값 담합’과 관련한 법원의 1000억원대 과징금 부과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농심 관계자는 8일 “이번 판결은 승복하기 어렵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사실 여부를 가려 낼 것”이라고 상고의사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사는 라면업계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 차지하는데 타사와 협의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정보교환도 한적 없다”며 강조했다.

업계 1위인 농심이 상고 방침을 정하면서 농심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들도 상고를 저울질 하고 있는 분위기다. 오뚜기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관해서 앞으로의 계획은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심과 오뚜기 등 라면 제조판매 업체가 가격을 인상한 데 대해 ‘라면값 담합’의 이유로 13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농심 등 라면 업체들은 행정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김아름 기자 beautyk@

뉴스웨이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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