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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7일내에 해약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내년부터

대출 7일내에 해약 가능···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내년부터

등록 2013.11.07 07:40

최재영

  기자

녹취록 제공도 의무화 금융사 부당판매 5년 이내에 철회 가능

앞으로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권은 소비자가 요청하면 녹취록을 제공하고 불완전판매가 확인되면 5년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대책을 내년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에도 반영됐다.

금융소비자기본법안의 큰 뼈대는 ‘대출계약철회권’이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을 받고 7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는 권한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는 금융회사보다 정보가 많이 부족해 자신의 대출 계약에 불리하거나 문제가 있는지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며 “소비자는 최적의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취지다”고 말했다.

계약을 철회하면서 발생하는 일정 비용은 ‘수수료’형태로 지급된다. 계약 체결일부터 청약 취소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일수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면 된다. 은행도 대출을 진행하면서 받은 수수료를 일수만큼 계산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또 소비자분쟁이나 소송 등으로 금융회사가 보관중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금융사는 정해진 기한내에 녹취록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타인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거나 금융사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뒀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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