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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 ITC에 예상 깨고 표준특허로 항고···프랜드 이슈 정면돌파

삼성, 미 ITC에 예상 깨고 표준특허로 항고···프랜드 이슈 정면돌파

등록 2013.11.03 10:21

최원영

  기자

삼성전자가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를 얻어내는 데 실패했지만 상용특허가 아닌 표준특허로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션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ITC가 기각한 특허 3건 중 표준특허(특허번호 644) 1건에 대해서만 항고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최근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당초 삼성전자가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로 항고할 것이라는 업계의 예상을 깬 결과다.

삼성전자는 ITC에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과 상용특허 2건(특허번호 '980, '114)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지만 ITC의 행정판사는 이 중 표준특허인 '348 특허만 침해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8월 표준특허에 대해 특허 보유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사용허가를 내줘야 한다는 프랜드 원칙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표준특허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있어 피해갈 수 없는 기술 특허다.

포스페이턴츠는 예상과 달리 삼성전자가 표준특허에 대해 항소한 것에 대해 "거부권 행사 이후 삼성전자가 표준특허를 계속 존속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표준특허를 중요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고 애플은 프랜드 원칙을 '방패'로 활용하고 있다는 해설이다.

또 이런 까닭에 삼성전자가 항고심에서도 표준특허에 대한 이슈를 다시 제기해 프랜드 이슈를 정면돌파하려한다고 분석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다만 "삼성이 기각 결정을 받은 상용특허 2건의 힘에 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특허로 항소를 결정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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