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5일 목요일

  • 서울 17℃

  • 인천 17℃

  • 백령 12℃

  • 춘천 21℃

  • 강릉 25℃

  • 청주 20℃

  • 수원 18℃

  • 안동 22℃

  • 울릉도 16℃

  • 독도 16℃

  • 대전 21℃

  • 전주 23℃

  • 광주 24℃

  • 목포 21℃

  • 여수 22℃

  • 대구 25℃

  • 울산 22℃

  • 창원 26℃

  • 부산 22℃

  • 제주 19℃

‘낙지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女친구 사기혐의로 또 구속

‘낙지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女친구 사기혐의로 또 구속

등록 2013.11.02 11:56

수정 2013.11.03 23:37

박수진

  기자

‘낙지살인사건’ 무죄 피고인, 女친구 사기혐의로 또 구속 기사의 사진


일명 ‘낙지살인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30대 남성이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1일 전 여자친구 자매를 속여 1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3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열린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전 여자친구인 A(29)씨와 A씨의 여동생 B(24)씨로부터 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1억76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김씨가 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윤모(당시 21)씨와 사귀던 당시 만나던 또 다른 여자친구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낙지살인 사건 피해자의 사망 보험금으로 받은 2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관리해 달라며 A씨에게 맡겨 환심을 샀다. 이후 차량 구입비용과 각종 투자금 명목 등으로 A씨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챘다.

앞서 김씨는 낙지 살인사건으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대법원으로부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인 윤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김씨의 살인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낙지를 먹다가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