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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발요청권 행사 無···공정거래 사건 ‘무관심’

檢 고발요청권 행사 無···공정거래 사건 ‘무관심’

등록 2013.10.30 12:18

이창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도입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의 무관심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정위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응 자료’에 따르면 고발요청권은 지난 2007년 이래 단 한 번도 행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2007년 이전 고발요청권 행사에 관해 자료가 없다고 밝혔지만 언론에 공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볼 때 그 이전에도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얼마나 무성의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최근 논란이 일었던 남양유업 사태의 경우 민변에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촉구했지만 검찰은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안 수사에는 인력과 시간을 아끼지 않는 검찰이 민생 관련 사건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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