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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투자 중기 ‘세금 감면’ 혜택

신규 투자 중기 ‘세금 감면’ 혜택

등록 2013.10.30 08:11

수정 2013.10.30 08:12

조상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내년 3월까지 신규 투자에 나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금액 비용 처리 기간을 단축하게 해주는 ‘가속상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직전연도보다 투자를 늘리면 올해 9월부터 내년 3월까지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률은 기존 ±25%에서 ±50%로 확대했다.

이로 인해 현재 기준내용연수가 8년인 자산은 감가상각 기간을 최대 6년(25%)으로 줄일 수 있지만 앞으로 감가상각 기간이 4년(50%)까지 짧아지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가상각 기간을 앞당길 경우 기업은 투자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3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내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투자 취득분은 2014년분 법인세를 신고할 때 각각 세제지원을 받는다.

세제혜택이 적용되는 설비투자 대상은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공구·기구·비품, 기계·장치 등이다.

아울러 중소 제조업체의 공장 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를 깎아주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 인해 내년 3월까지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국내 제작이 곤란한 자동화 기계·설비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현행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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