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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체공휴일 도입···추석부터 관공서만 실시

내년 대체공휴일 도입···추석부터 관공서만 실시

등록 2013.10.29 19:14

강길홍

  기자

정부가 29일 내년부터 대체휴일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체휴일제란 설날이나 추석 등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을 말한다.

내년 추석 연휴기간부터 첫 도입된다. 2014년 추석 전날인 9월7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연휴 이후 첫 번째 비공휴일인 9월10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2015년에는 추석 당일인 9월27일이 일요일과 겹쳐 29일이 공휴일이 된다. 설날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공휴일이 11일 늘어난다. 관공서가 아닌 민간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등으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게 된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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