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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찻길 옆 오막살이’로 날아든 변상금 폭탄

‘기찻길 옆 오막살이’로 날아든 변상금 폭탄

등록 2013.10.28 17:26

수정 2013.10.28 18:11

성동규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원선 철도 변에 무허가로 들어선 일부 주택에 대해 최고 1억원에 달하는 토지 변상금을 부과해 주민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와 용문동 경원선 주변 철도 용지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비거주자 177명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지난 5년치(2007~2011년)를 소급해 내라고 통지했다.

당시 통지를 받은 곳은 140여 가구로 가구당 추가 변상금은 최고 1억원에 달한다. 총변상요구액은 27억원으로 추산됐다.

국유재산법 72조와 동법 시행령 29조에서는 정부기관들은 소유 부지 무단 점유자에 대해 해당 재산가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사용료로 징수하되, 주거용인 경우는 2%를 부과하도록 규정됐다.

현행법에 따라 일대 주택 소유자들은 매년 토지 공시지가의 2%를 공단 측에 납부해 왔다.

공단은 어찌 된 영문인지 자체 감사를 벌여 비거주자들이 소유한 무허가주택은 주거용이 아닌 임대사업용으로 결론 내렸다. 해당 지역 주택을 소유한 비거주자들 상당수가 앞으로 재개발을 바라보고 무허가 주택을 사들였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국가재정법상 세금·시유지 사용료 시효 소멸기간이 최대 5년인 점을 고려해 5년 치를 소급 부과했다.

소유자들은 법에 명시된 대로 이들 소유 물건은 주택이므로 당연히 주거시설로 봐야 한다며 반발, 행정심판과 소송,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소유자가 비록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거용’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하는 사용료 요율을 적용한 변상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공단에 시정권고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단은 추가 변상금 부과를 전국 철도 용지로 확대하려고 했다”며 “자칫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 같은 관행이 모든 국유지로 확대된다면 변상금 규모만 약 1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과 같다”며 “이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공단의 과욕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일부 소유자는 행정심판을 통해 추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소심판을 받은 상황이지만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법부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면서도 “애초 감사의 취지는 투기목적인 주민과 주거목적의 주민을 선별하려는 것이지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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