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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화 “건축법 위반은 시공사 신고 누락”

SK인천석화 “건축법 위반은 시공사 신고 누락”

등록 2013.10.18 14:19

최원영

  기자

오는 25일까지 협의 후 안전점검 강화 등 대책마련키로

미신고 시설물 20여기를 지어 고발된 SK인천석유화학이 ‘시공사의 신고 누락’이라고 해명하며 적법한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SK측은 건축법 위반건과 관련해 “적발된 시설물들이 미신고된 것은 맞지만 의도된 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홍욱표 SK인천석유화학 CR팀 부장은 “일부 선착공된 시설물들이 있었고, 이는 시공사의 신고 누락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SK측은 현재 대책을 고심 중이며 향후 25일까지 안전점검을 더 강화하는 등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SK인천석유화학이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PX(파라자일렌)공장은 현재 적발된 일부 시설물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홍 부장은 “지난 10여년간 경영권 문제로 우여곡절이 많았던 회사인만큼 이번 PX공장 증설은 사운이 걸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경영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말했다.

파라자일렌(PX)은 합성섬유와 페트병의 원료로서 최근 중국측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향후 업계전망도 밝아 고부가가치사업으로 꼽히고 있다.

주민들의 시위와 사회적 반발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들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하며 주민 소통에 전방위적인 노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SK측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에 ‘간이 이동부스’를 설치해 주민 문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일명 ‘찾아가는 소통’을 시행하고 있는데, 향후 이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서구청 건축과는 “원칙적으로 SK측은 신고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신고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설치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무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적발된 20기의 시설물이 대부분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황인 점을 미뤄볼 때 철거 대신 이행강제금을 무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서구청은 또 “건축인허가 상황에 따라 최악의 경우 건축법 79조에 의거해 PX공장 허가 취소 명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지난 판례 등을 볼 때 공정률이 많이 진행됐고,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 등의 문제가 있어 피소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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