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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인천석유화학, 불법시설물 증축 드러나

SK인천석유화학, 불법시설물 증축 드러나

등록 2013.10.18 13:32

최원영

  기자

공장 증설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는 SK인천석유화학이 관청에 신고없이 무단으로 불법 시설물 20기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인천 서구가 파라자일렌 공장 증설과정에서 신고하지 않고 20기의 시설물을 설치한 SK인천석유화학을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서구는 시공사 두 곳의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하고, 이에 대한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감리업체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SK측은 PX공장 내부 등에 가열기·여과기·증류탑 시설 등 시설 20기를 관청 신고없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원상복귀 명령을 내렸고 이에따라 SK측은 신고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뜯어내고 신고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설치해야 한다.

SK공장 증설 관련 인허가 사항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던 시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오는 21일부터는 지금까지의 조사 단계에서 벗어나 본감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SK인천석유화학은 석유화학 제품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공장을 증설할 예정이었지만 주민들이 발암물질에 의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해 난항을 맞고 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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