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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부업체 부실채권 매각 제한 안지켜

[국감]은행 대부업체 부실채권 매각 제한 안지켜

등록 2013.10.16 13:36

최재영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회복위원회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지도했지만 시중은행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은행들이 신복위에 매각한 부실채권 가운데 미가입 대부업체 채권은 4822건으로 184억원이 된다.

은행별로는 스탠다드챠타드(SC)은행 이 2779건(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씨티은행이 1839건(77억원)으로 산업은행 204건(17억원)이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대부업자 대출채권 매각 제한 방안’을 내놓고 은행과 여신금융회사에 미가입 대부업체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협약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매각하면 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가 박탈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 전반에 미협약 대부업체에는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부업체에 매각한(미협약 대부업체를 포함) 금액은 3568억억원이다. 김 의원은 연체자 동의없이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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