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은행들이 신복위에 매각한 부실채권 가운데 미가입 대부업체 채권은 4822건으로 184억원이 된다.
은행별로는 스탠다드챠타드(SC)은행 이 2779건(9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씨티은행이 1839건(77억원)으로 산업은행 204건(17억원)이 신복위 미협약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했다.
금감원은 작년 12월 ‘대부업자 대출채권 매각 제한 방안’을 내놓고 은행과 여신금융회사에 미가입 대부업체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신복위나 국민행복기금 협약하지 않은 대부업체에 매각하면 연체자들은 채무조정이나 신용회복 기회가 박탈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은 은행을 비롯한 금융업권 전반에 미협약 대부업체에는 부실채권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권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부업체에 매각한(미협약 대부업체를 포함) 금액은 3568억억원이다. 김 의원은 연체자 동의없이 대부업체에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은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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