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한도대로 1억 유지 결정
보험사들은 2009년 8월부터 9월 사이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하는 갱신형 실손 의료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다가 3년 후 갱신 시 보상한도를 일방적으로 5000만원으로 축소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갱신 시 보상한도의 상한을 5000만 원으로 정한 개정 표준약관을 적용해야 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계약체결 당시 및 갱신 시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위원회는 감독규정 부칙 경과규정은 ‘자기부담금 부과’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상한도의 축소’에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갱신 시 개정 표준약관(보상한도 5000만원)을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보상한도’는 보험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것으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계약의 중요한 내용임에도 보험사가 계약체결 시 ‘보험약관 축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한도를 축소한 변경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계약 당시와 동일하게 보상한도를 1억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결정은 보험사의 광고와 안내를 신뢰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보험가입자 확보에만 집중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보험업계의 불완전판매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에게 갱신형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들이 상품의 특성을 이해하고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갱신 시 변경될 수 있는 계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청약서, 상품설명서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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