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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30% 채무불이행···행복기금 구제 나선다

[단독]재소자 30% 채무불이행···행복기금 구제 나선다

등록 2013.10.15 17:27

최재영

  기자

구속후 은행, 카드 대출 상환 못해 채무불이행자로 낙인
출소 이후에는 채무 압박으로 생활고로 이어져

# 작은 페인트 가게를 업주 A씨는 최근 출소했다. A씨는 작년 초 사기혐의로 기소가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1년형을 받았다. 가게 운영을 위해 이곳저곳에서 빌렸던 돈을 못갚은 것이 문제였다.
최근 출소한 A씨는 앞으로 살길이 막막했지만 가족들을 위해 막노동이라도 해보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나 집에 도착한 A씨는 하늘이 무너져 내렸다.
저축은행과 카드사로부터 대출금을 갚으라는 법원의 통지서가 와 있었다. A씨는 저축은행에 전화로 사정을 이야기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이미 추심회사에 채권을 넘긴 상태였다.
A씨의 문의전화는 오히려 화근이 됐다. 그동안 옥살이를 했다는 사실을 몰랐던 추심회사는 A씨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시작했다.


출소 이후 빚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감된 이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사람들의 현황은 금융당국에서도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재소자 현황 파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최근 재소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소자들 대부분은 경찰에 의한 체포나 검찰의 기소 구인 등으로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만큼 은행이나 카드 대출을 연장할 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 때문에 고스란히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셈이다.

캠코는 최근 한 구치소에서 국민행복기금 접수를 진행한 결과 270여명이 접수했다. 당초 10~50여명 수준으로 생각했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해 캠코에서도 놀란 눈치다.

법무부에 따르면 작년 12월까지 기준으로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 재소자는 4만5488명이다. 이같은 상황을 두고 채무불이행을 추정한다면 1만~2만여명의 재소자가 채무불이행자거나 불이행 상태에 놓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용카드를 대부분 한개씩 소지하고 있다는 점과 최소 6개월 이상이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재소자 절반을 넘길 것이라는 추정도 나온다.

최근에 출소한 B씨는 “감옥에 들어가는 순간 대출금을 못갚게 되고 형을 살고 나오면 이미 신용불량은 물론 가압류 등이 된 상태가 된다”며 “대출 연장은 고사하고 구속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은행에서는 오히려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실제 은행권에서도 대출 연장과 관련해 재소자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구속된 사실을 알게되면 대출 회수 조치에 들어가는 것이 다반사다.

한 은행 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대출을 연장하더라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대출 전액 회수에 들어가는 것이 통상적이다”며 “은행이 재판 결과를 지켜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구속 이후 직장을 잃는 경우가 100%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대출금 회수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캠코가 재소자를 상대로 국민행복기금 지원에 나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캠코는 일단 법무부와 함께 전국 구치소와 교도소를 상대로 국민행복기금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접수 이후 상담을 통해 자세한 구제방안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캠코 한 관계자는 “이번에 한 구치소를 상대로 접수를 받은 결과 많은 사람들이 대출에대한 걱정을 하고 있었다”며 “특히 당장 갚을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에서 수감된 이후에도 대출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막막해 했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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