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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도 넘었다···10개중 3개 과장

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도 넘었다···10개중 3개 과장

등록 2013.10.15 09:11

김보라

  기자

레저 숙박 음식점 등 가격 검색 어려운 서비스 분야 심각

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도 넘었다···10개중 3개 과장 기사의 사진


소셜커머스 상품 10개중 3개의 할인율이 최대 50% 포인트 이상 과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소셜커머스 쿠팡, 티켓몬스터, 위메이크프라이스등 상위 3사에서 판매하는 80개 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24개(30.0%)가 기준가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15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24개 상품 중 할인율 차이가 가장 높은 것은 최고 55%에 달했으며 여러 상품군 중 특히 숙박 및 레저 등 서비스 상품 분야에서 뻥튀기가 두드러졌다.

할인율이 가장 뻥튀기된 제품은 최근 쿠팡에서 판매한 이유식 밀폐용기 세트로 기준가 2만7000원, 할인가 9900원으로 63%의 할인율을 내세웠다.

그러나 기준가의 기준이 된 자체 온라인몰이 60%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제품을 1만710원에 판매하고 있다. 실제 할인율은 7.6%에 불과한 셈이어서 할인율이 55.4% 포인트나 뻥튀기됐다.

호텔과 펜션, 리조트의 경우 운영 중인 업체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상시 20~50% 가격을 할인 중인 경우가 많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내건 기준가격은 할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역시 할인율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는 홈페이지에 정상가를 기준가로 삼았다고 명시해 책임을 피해가고 있지만 개정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행·레저 상품의 경우 제휴사의 홈페이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상시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시 할인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키지 상품 가격할인율도 과장됐다. 위메프에서 38%의 할인율 내걸고 7만7000원에 판매하는 ‘A스파비스 입장권+숙박패키지’는 해당 숙박업체에서도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가격은 7만8400원이다. 소비자들은 겨우 1.8%의 할인율을 36.2%나 부풀려진 상태로 믿고 사는 셈이다.

기준가가 명확하지 않은 운동화나 미용용품 등 공산품의 경우 할인율이 더욱 모호하다. 권장소비자가가 3만원인 제품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모두 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해도 소셜커머스에서는 권장소비자가를 기준가로 내세워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일부 상품은 홈페이지에 기준가가 나와 있음에도 자체 ‘특별가’로 표시해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가격 비교를 하지 않으면 소셜커머스 업체가 내 건 할인율에만 현혹돼 충동구매 유혹을 받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할인율 뻥튀기 수법은 ▲ 상시 할인 이벤트 중인 상품을 정상가 기준 표시 ▲비수기에도 성수기 요금을 적용(여행 레저 놀이공원 등) ▲ 런치/디너 가격이 다른데 디너가로 통합해서 표시(뷔페 레스토랑 등) ▲ 오픈프라이스 제품인데 권장소비자가로 표기 ▲ 기준가 자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 ▲ 할인이 거의 없는 경우 ‘특별가’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할인 상품인 듯 표기 등이었다.

최현숙 컨슈머리서치 대표는 “올해 거래 규모 예상액만도 3조원정도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영업의 핵심인 할인율에 대한 신뢰가 크게 부족하다”며 “소셜커머스에서 제시한 기준가 및 할인율만 맹신하지 말고 소비자가 가격비교사이트나 전화 등으로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기자 kin337@

뉴스웨이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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