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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명의 예금계좌 입금 가능해진다

사망자명의 예금계좌 입금 가능해진다

등록 2013.10.14 12:05

수정 2013.10.14 13:37

최재영

  기자

앞으로는 고인(故人)의 은행 예금계좌에 대해 입금을 제한하던 관행이 개선된다. 그동안 예금주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채권회수 등의 명목으로 출금은 물론 입금도 제한됐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의 사망자 명의 예금계좌에 대해 입금을 제한하는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시중 9개 은행들은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사망자 계좌 출금과 입금을 금지해왔다. 은행들은 사망자 계좌에 오류입금이나 기초생활수급금 등 착오지급 발생시 자금반환이 어렵다는 이유로 ‘입금’을 거절했다. 특히 사망자는 민법상 권리와 의무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출금과 입금 모두를 제한를 이유를 들었다.

이 때문에 갑작스런 사망시 상속인이 고인의 채권 내역을 알기 어렸고 은행의 계좌 입금을 제한하면서 상속인들이 반발해왔다. 고인의 명의 계좌로 된 물품대금이나 임대료 등 상속인이 알 수 없는 자금이 입금되는 경우 입금이 지체되면 어려운 상황이 빠질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주장대로 일반 오류 입금은 일반계좌에서도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사망자 계좌의 입금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시중은행에 대해 사망자 계좌에 대해서 입금이 가능한 것은 물론 사망신고와 동시에 계좌 명의변경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별로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 되는 대로 올해 중에 실행할 예정이다”며 “은행이외에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한 후 개선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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