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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지가 시세 반영 못해

부동산 공시지가 시세 반영 못해

등록 2013.10.10 08:44

김지성

  기자

지난해 실거래가 반영률 59.9%···2009년比 2.2%p↓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로 부동산 가격고시 제도 실효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지난해 서울시만 보더라도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2009년보다 27%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실거래가 반영비율은 2009년 62.1%에서 2012년에는 59.9%로 2.2%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땅값이 2009년 0.587%, 2010년 0.456%, 2011년 0.96%, 2012년 0.335% 등 4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지만, 표준지 공시지가는 오른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전국 16개 시·도 중 2009년 대비 시세반영률이 높아진 곳은 경기(58.8%), 강원(51.8%), 충북(56.7%), 제주(66.1%) 등 4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12개 시·도는 3년 전보다 하락했다.

부산은 2009년 76.6%에서 2012년에는 68%로 낮아졌고 대구는 75.6%에서 69%, 인천 59.4%에서 55%, 대전 88.3%에서 65.9%, 충남 65.4%에서 59.2% 등으로 각각 낮아졌다.

광주는 85.3%에서 73.6%, 전북은 71.3%에서 65.2%로 각각 떨어졌다. 특히 서울은 2009년 87.5%에서 2012년 59.8%로 3년 새 시세 반영비율이 27.7%포인트나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지역 간 편차도 커 가장 높은 광주(73.6%)와 가장 낮은 강원(51.8%)의 격차가 21.8%포인트나 됐다.

공시지가와 달리 공동주택(아파트 등) 공시가격은 지난해 기준 시세반영률이 평균 74%에 이른다.

결국 같은 가격대 부동산이라면 현행 부동산 가격고시 체제에서 공동주택 보유자가 토지 보유자보다 더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이노근 의원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 기준이 되며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지역간·유형별 시세반영률 편차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래가 반영률 저하로 부동산 가격고시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이 의문의 제기된다”며 “과세와 보상행정 형평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토지는 주택과 달리 거래량이 많지 않고 주변 시세와 신고가격 간 차이가 커 유효 실거래 사례로 인정할 만한 표본이 적다”며 “전반적인 토지 실거래가 신고 제도 보완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해명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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