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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또다른 ‘폭탄돌리기’?

정부·정치권 ‘근로시간 단축’, 또다른 ‘폭탄돌리기’?

등록 2013.10.08 16:23

민철

  기자

글로벌 경제 위기에 통상임금 문제, 일감몰이주기 제재 등으로 재계의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의 또 다른 ‘폭탄’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당정이 2016년부터 근로기준법상 주 최장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직 논의 단계 수준이고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지만 경제계에 인건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법정 근로시간을 현재보다 16시간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업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는 상시 근로자 규모에 따라 300명 이상은 2016년부터, 30~299명은 2017년부터, 30명 미만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 16시간으로 규정된 휴일근로가 고용부의 행정해석상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아 주 최대 68시간 근로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함으로써 1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해 경제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고용인원을 더 늘려야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들은 30% 정도 증가하는 인건비 부담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인위적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기업과 국가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이어 “경직적 노동시장과 낮은 노동생산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들에 초과근로는 경기변동에 대응하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며 “마지막 유연성까지 제한하는 것은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근로시간 단축은 중소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경총은 “만성적인 인력난에 직면한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인력난이 심화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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