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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무차별 증인채택···재계 “기업인이 국감 병풍인가?”

기업인 무차별 증인채택···재계 “기업인이 국감 병풍인가?”

등록 2013.10.08 12:40

민철

  기자

오는 14일부터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150명가량의 국내 기업인이 대거 채택되면서 재계 안팎으로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렇다보니 정작 정부부처 등 피감기관에 대한 국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채택한 국내 기업인만 150명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는 지난 4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63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의결했다. 여기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사장도 이름을 올렸다.

산업위는 대리점 횡포와 골목상권 침해 등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중소기업 납품업체 기술탈취 등의 이유로 김성환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등 48명의 증인 채택했고, 환노위는 전동수 삼성전자 반도체사업부 사장·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도성환 홈플러스 CEO를 비롯한 일반증인 40명 채택을 의결했다.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킨 기업인을 불러 책임 추궁과 재발방지책 마련은 국회의 역할이다. 하지 만 피감기관에 대한 현안 질의 시간도 촉발한 데다 150여명의 증인 심문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무위는 오는 15~18일까지 기업인 증인만 59명을 불러 세우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위원에 대한 국감이 예정돼 있는 15일에는 27명의 기업인을 증인으로 부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이 예정돼 있는 17일과 18일에는 각각 18명과 16명의 기업인을 증인대에 올린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 등 기업의 공정거래와 관련한 주요 현안들이 집중 거론되는 자리인 만큼 각 질의 시간은 촉박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감에도 마찬가지다.

국감 질의 시간은 각 위원당 15분으로 이후 추가 질의는 상임위원장 재량에 따라 5~7분이 주어진다. 통상 추가 질의 시간을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위원들은 사실 확인을 위한 답변을 듣기 보다는 질의에 시간을 할애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처럼 위원들이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 시간에 쫒기다보니 출석한 증인이 증인석에 앉아있는 시간은 불과 2~3분에 불과하다. 게다가 시간상 ‘예’ ‘아니오’로 단답형으로 답하란 위원들의 요구가 많아 해명을 하거나 반박할 기회는 더더욱 쉽지 않다.

결국 기업인들은 불과 몇 분의 증인 심문을 위해 하루 종일 국감장에서 병풍(?)역할만 해야 하고, 위원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처지다. 이렇다보니 정작 심도있는 감사를 벌여야 할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위원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돼 있고, 추가 연장을 한다고 하더라도 증인으로 또다시 불러 세우기가 어려워 깊이 있는 질의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정작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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