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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희 “선친, 이건희 독점 경영 원치 않았다”

이맹희 “선친, 이건희 독점 경영 원치 않았다”

등록 2013.10.01 15:34

최원영

  기자

항소심 2차서 ‘승지회’ 성격 놓고 공방

삼성그룹 창업주 故 이병철 선대회장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선대회장의 차명재산을 놓고 삼성가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4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가 장남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회장의 상속소송 항소심 2차 재판에서 이맹희 씨 측은 ‘승지회’를 언급하며 “이건희 회장의 단독상속은 선친의 뜻과 다르다”는 주장을 펼쳤다.

故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가 생존 당시 ‘승지회’를 통해 삼성 그룹을 집단 체제로 경영할 것을 지시했다는 게 이씨 측 주장.

이씨 측에 따르면 승지회는 이맹희 씨 부인인 손복남 CJ그룹 고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병해 전 삼성그룹 비서실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일종의 집단경영체제를 위한 기구다.

이씨 측은 “승지회에 선대 회장 자녀 외에 소 실장이 포함된 것은 이 회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면서 “선대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아 삼성 그룹을 단독 경영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씨 측은 또 故 이병철 회장의 혼외자식인 이태휘 씨를 언급하며 선대회장의 절대적 신임을 받으며 삼성그룹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에 이건희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회장이 이 회장에게 그룹 지배권과 경영권을 넘겨주기로 한 것은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다”며 “이맹희씨도 자신의 자서전을 통해 이를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또 “승지회는 이 회장의 그룹 승계를 전제로, 다른 상속인에게 나눠준 기업들도 원만하게 통합 경영하라는 선대회장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씨 측은 재판부에 항소취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주식인도 청구대상 주식과 부당이득반환 대상금액을 높여 전체 소송액은 기존 96억원에서 1491억원으로 늘어났다.

다음 변론은 내달 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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