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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신용카드 민원 해소 대응방안 마련

금감원, 신용카드 민원 해소 대응방안 마련

등록 2013.10.01 12:00

박수진

  기자

금융당국이 신용카드 민원 해소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 마련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일 신용카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카드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민원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민원은 총 2만9406건이다. 2010년 5964건, 지난해 1만123건, 올해 4517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채권추심(15.5%), 부정사용 보상(12.7%), 카드이용(12.4%), 카드발급(10.3%) 등이 민원의 절반을 차지했다.

올해 접수 민원은 전년 동기 대비 철회·항변권(423.8%), 전화마케팅(45.3%), 연회비(40.4%), 카드발급(31.7%)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카드 부정사용 보상(46.3%), 신용정보 활용(38.3%), 카드이용(34.6%), 가맹점(29.5%) 관련 민원은 감소했다.

먼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알권리 강화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원 유형별 자주하는 질문지(FAQ)를 작성해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및 소비자단체에 배포하고 홍보 게시함으로써 민원 반생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자율규제 및 카드사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 집중 활용’을 조기 시행해 채권추심인에 대한 카드사 자체 준법교육 및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 집중 활용’은 과태료 처분 등 불법 채권추심인 정보를 여신금융협회에 집중해 다른 금융회사에서 신규 추심인 계약 체결시 해당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

부정사용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카드사의 사고보상 적정성에 대한 카드사 자체 및 금감원의 점검도 강화한다.

카드사와 여신금융협회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해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카드사가 보상금액, 보상비율, 보상유형 등을 별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해 업무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 향후 카드사의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면서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이를 보완토록 하는 등 카드사의 민원 해소 노력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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