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 24일 수요일

  • 서울 10℃

  • 인천 11℃

  • 백령 10℃

  • 춘천 10℃

  • 강릉 9℃

  • 청주 12℃

  • 수원 11℃

  • 안동 10℃

  • 울릉도 14℃

  • 독도 14℃

  • 대전 13℃

  • 전주 14℃

  • 광주 13℃

  • 목포 14℃

  • 여수 13℃

  • 대구 12℃

  • 울산 11℃

  • 창원 13℃

  • 부산 11℃

  • 제주 15℃

경제계 여전히 ‘한파’ 속 항해···위태로운 항해 언제까지?

경제계 여전히 ‘한파’ 속 항해···위태로운 항해 언제까지?

등록 2013.10.01 06:00

민철

  기자

朴 대통령, 기업 ‘훈풍’ 불어넣기···하지만 경영공백·기업규제 증가 등 기업환경 갈수록 어려워져

재계는 여전히 겨울 한파에 몸서리를 치며 망망대해를 하염없이 항해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오락가락 한 기업 정책 속에 방향성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어 재계의 위태로운 항해가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4월 방미 이후 재계와의 오찬간담회를 비롯해 공식 석상에서 기업활성화 방안 마련을 주문해 오고 있다. 이는 한국경제가 저성장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경제와 힘을 모아 현 국면을 타개 하겠다는 판단에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경제에 선순환 구조로 되돌려 놓을 수 있는 기폭제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감도 나타난다.

하지만 경제계 현장에선 훈풍은커녕 매서운 한파만 불고 있고 있다. 당장 재계 3위인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나란히 실형을 받고 구속되는 등 재벌 총수에 대한 칼바람은 날카롭다.

재벌 총수라도 위법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당연하지만 경기 침체와 변동성 높은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국내 재계 3위의 SK그룹 경영공백으로 인한 ‘경영 리스크’는 국내 산업에도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연 한화그룹은 1심에서 4년에서 2심 3년으로 감형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적용되지 않았다. ‘3년형 실형=5년 집행유예’라는 관행이 깨졌다는 점에서 그만큼 재벌 총수에 대한 법 잣대가 높아진 분위기를 대변하고 있다.

현재 구속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는 SK그룹 최 회장 형제, 한화그룹 김 회장, LIG그룹 구자원 회장 부자,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모자, 그리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다.

또한 최근 국세청이 효성그룹 조석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고, 추가적 세무조사에 나서면서 구속 및 고발 될 총수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업 경쟁력 저하 논란이 일고 있는 ‘일감 몰아주기’는 경제계에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가 준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업총수가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정상가격 보다 7% 이상의 가격으로 연간 50억원 이상 거래한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기업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위법 행위로 보겠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는 대기업의 사익 편취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오너 지분이 과도하게 높은 기업에 대한 규제로, 정상적 거래까지 규제 할 경우 오히려 기업 경쟁력만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계가 지분 5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위와 정치권은 현 ‘30%-20% 룰’에서 물러설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몇몇 대주주의 편법 증여행위를 막으려다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최근 당정협의회에서 완화키로 가닥을 잡았지만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에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하다. 경제계는 선진국보다 과한 각종 운영규제도 해소돼야 투자 확대 등 산업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당정은 화평법의 경우 과거 0.1톤 수준의 소량 신규물질 등록 면제 조항을 삭제하고 R&D 목적의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절차를 면제키로 했다. 또 화관법에서도 매출액 5% 과징금 역시 고의중복 과실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완화한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법규는 유럽 등 해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규제로, 신규물질 등록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며 매출액 5%과징금은 기업에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경제계의 주장이다.

재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도 여전히 안갯속이다. 우선 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했지만 정부의 수정안이 나오지 않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저항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한쪽에서는 기업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한쪽에서는 기업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어 도대체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기업들도 이젠 어디에다 방향성을 맞춰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