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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결국 대법원으로 가나

최태원 SK 회장, 결국 대법원으로 가나

등록 2013.09.27 19:20

최원영

  기자

김원홍 심리미진 주장할 듯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한 결말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SK측 관계자는 “최재원 부회장까지 구속되는 상황은 예상하지 못해 당혹스럽다”면서 “대법원 상고 문제는 변호인단과 상의할 문제로 지금으로선 뭐라고 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이 1심에 비해 감형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무죄를 받았던 최 부회장은 오히려 징역 3년6월이 선고됐고 법정구속까지 됐다.

따라서 2심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 만큼 대법원으로의 상고는 자연스럽다는 분석이다.

특히 SK측이 재판결과를 바꿀 수 있는 열쇠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을 지목, 증인 채택에 총력을 다 했음에도 재판부에서 이를 거부해 심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미뤄볼 때 대법원행은 당연해 보인다.

대법원 상고가 이뤄지려면 범죄 혐의에 대한 심리가 부족했다거나 원심 재판부가 사실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내렸음을 증명해야 한다.

SK측으로서는 이번 항소심에서 김 전 고문의 증언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할 것으로 추정되며 최 회장은 횡령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을 계속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회장은 김 전 고문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07년까지 개인의 재산만으로 김씨에게 투자했으나 2008년 2월까지 수익금을 더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김 전 고문이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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