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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배임 수사·재판 일지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 배임 수사·재판 일지

등록 2013.09.27 17:45

황의신

  기자

▲2010.9 = 주가조작 혐의로 글로웍스 사무실 압수수색
▲2011.3.29 =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와 공모한 혐의로 SK그룹 계열사 상무출신 김준홍씨가 대표로 있던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압수수색. 김준홍 대표 금고에서 175억원짜리 수표, 최태원 SK그룹 회장 형제의 옵션투자금 흐름표 등 발견
▲4.12 = 박성훈 글로웍스 대표 소환
▲4.21 = 박성훈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4.23 = 최태원 회장 '선물투자 수천억원대 손실' 사실 공개돼
▲5.6 =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 소환
▲5.13 = 김준홍 대표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
▲6.16 = 글로웍스 상장폐지
▲6.27 = 김준홍 대표의 금고에서 발견된 수표 중 173억원 최재원 SK그룹 부회장 것으로 판명
▲11.8 = SK그룹 지주회사와 주요 계열사 등 10여곳 압수수색
▲11.9 = 베넥스가 투자한 업체 6곳 등 추가 압수수색
▲11.20 = 김준홍 대표 소환 조사
▲11.23 = 투자금 횡령 혐의로 김준홍 대표 구속영장 청구
▲11.25 =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김준홍 대표 구속
▲11.28 = SK홀딩스 재무책임자 장모 전무 소환 조사
▲11.29 = 최재원 부회장 소환 통보
▲12.1 = 최재원 부회장 검찰 출석
▲12.7 = 최재원 부회장 검찰 재출석
▲12.14 = 2천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김준홍 베넥스 대표 구속기소
▲12.16 = 최태원 회장 소환 통보
▲12.19 = 최태원 회장 소환. 8년 만에 검찰 출석
▲12.22 = 최재원 부회장 세 번째 검찰 출석
▲12.23 = 최재원 부회장, 1천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청구
▲12.29 = 최재원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서울구치소 수감
▲2012.1.5 = 계열사 펀드 출자선급금 497억원 등 총 636억원 횡령 혐의로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1천9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최재원 부회장 구속 기소
횡령 관여 SK홀딩스 장모 전무 불구속 기소
SK계열사 압수수색 과정의 증거인멸 시도 SK 임직원 4명 약식기소
▲2.1 = 1차 공판준비기일, 최태원 회장 등 피고인 측 혐의 부인
▲2.29 = 최재원 부회장 1차 구속기간갱신 결정
▲4.30 = 최재원 부회장 2차 구속기간갱신 결정
▲6.1 = 최재원 부회장 보석 결정
▲10.25 = 김준홍 대표 피고인 신문, 검찰 조사 당시 진술 번복
▲11.1 = 최재원 부회장 피고인 신문
▲11.8 = 최태원 회장 피고인 신문(31차 공판)
▲11.22 = 검찰, 최태원 회장에게 징역 4년 구형, 최재원 부회장과 김준홍 대표에게 각각 징역 5년 구형, 장모 전무에게 징역 3년 구형

▲12.2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선고공판을 2012년 12월28일에서 2013년 1월31일로 연기
▲2013.1.31 = 최태원 회장 징역 4년 선고, 최재원 부회장 무죄, 장모 전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김준홍 대표 징역 3년6월 각각 선고
최태원 회장 법정구속, 김준홍 대표 보석 취소 재수감
▲4.8 = 항소심 첫 공판
▲7.29 = 검찰, 최태원 회장에 징역6년·최재원 부회장은 징역5년 구형
▲7.31 = 김원홍 전 SK고문 대만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
▲8.7 = 서울고법, 선고공판을 8월9일에서 9월13일로 연기. 변론재개는 불허
▲8.9 = 서울고법, 김준홍 전 대표에 직권으로 보석허가
▲8.23 = 서울고법, 변론재개 결정
▲8.27 = 서울고법, 검찰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요구
▲9.3 = 서울고법, 추가 심리 종결
▲9.26 = 김원홍 전 SK고문 국내 송환
▲9.27 = 최태원 회장 원심과 같이 징역4년 선고, 1심 무죄였던 최재원 부회장 징역3년6월 선고, 김준홍 전대표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선고, 장모 전무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3년 선고. 최재원 부회장 법정구속.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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