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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항소심, 최태원·최재원 형제 모두 실형(종합)

SK사건 항소심, 최태원·최재원 형제 모두 실형(종합)

등록 2013.09.27 17:31

수정 2013.09.27 19:08

강길홍

  기자

SK사건 항소심, 최태원·최재원 형제 모두 실형(종합) 기사의 사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또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최재원 부회장까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이번 사건 범죄의 핵심인 펀드자금 선지급을 지시한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최재원 부회장에게도 “펀드자금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2008년 10월 최 부회장이 김씨에게 보낼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다가 그룹펀드를 결성해 450억원을 횡령했다고 인정했다.

또한 최 회장이 SK그룹 계열사에 펀드자금 선지급을 직접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게 했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은 선지급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횡령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선지급 지시가 없었으면 이번 사건 범행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선지급 행위 자체가 이번 범행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의 자백은 허위자백이라고 주장이었다며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1심 자백이 허위가 아니란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의 자백 내용이 일관성이 있고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매우 구체적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위자백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대표의 증언에 의해서도 유죄가 인정된다곤 판단했다.

최 부회장이 김 전 대표가 거짓증언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준홍 피고인은 1심에서 SK그룹의 전략에 따라 거짓증언을 했지만 항소심에서 자기 심경을 밝히며 대체로 진실된 증언을 했고 증언이 매우 합리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과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며 “피고인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주주, 채권자 등 다수에게 피해를 입혀 우린경제의 근간을 헤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태원 피고인의 지시로 SK임직원들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법원에서 위증을 하기도 했다”며 “수사초기부터 재판 전략을 세우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기본적인 준법정신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태원 피고인은 2005년에도 배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범행과 이번 사건의 범행을 보면 최태원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사리사욕에 이용하고 있고 향후 같은 범행을 벌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번 범행에서 최태원 피고인의 책임이 막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SK그룹 측이 강력하게 희망했던 김원홍씨의 증인채택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이미 녹취록을 통해서 충분히 관련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판 초기에는 이 법원이 김원홍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상황 변화가 생겼다”며 “녹취록 제출과 김준홍 피고인의 상세한 진술, 최태원 피고인이 펀드의 성격을 시인하면서 김원홍을 중요한 인물로 판단했던 상황과 달라졌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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