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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사건 항소심,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월(2보)

SK사건 항소심, 최태원 징역 4년·최재원 징역 3년6월(2보)

등록 2013.09.27 16:22

수정 2013.09.27 19:08

강길홍

  기자

최재원 부회장 법정구속...형제 모두 구치소 수감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에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수된 최태원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던 최재원 부회장은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따라 형제가 모드 구치소로 수감됐다.

재판부는 “최태원 피고인과 최재원 피고인이 펀드조성에 관여하고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죙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리사욕을 위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함으로써 주식회사에 피해를 줬다"며 "이 사건의 핵심인 선지급을 지시한 최태원 피고인의 책임이 막중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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