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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회장 사건 유죄 인정...김원홍 증언 불필요

[속보]법원, 최태원 회장 사건 유죄 인정...김원홍 증언 불필요

등록 2013.09.27 15:19

수정 2013.09.27 15:26

강길홍

  기자

SK사건의 항소심 재판부가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횡렴혐의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27일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최태원 피고인이 펀드출자금 선지급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의적 공소사실과 예비적 공소사실이 범행 동기에 차이가 있지만 계열사 펀드자금을 횡령했다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최재원 피고인이 김원홍에게 보낼 투자금 마련을 위해 그룹펀드자금을 활용했고 최태원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원홍씨(SK해운 전 고문)의 증언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히고 27일 오후 예정대로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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