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회장의 횡령 혐의 재판에 핵심 증인이자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김 전 고문이 26일 저녁 8시20분께 아시아나항공 714편으로 인천공항으로 도착했다.
대만 당국이 김 전 고문을 강제 추방함에 따라 대만 현지에서 국내로 송환 조치 됐으며 오후 5시 50분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고문은 이민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31일 대만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 왔다. SK그룹은 김 씨의 국내 송환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만 정부에 제출했으며, 이날 강제송환이 이뤄진 것이다.
최 회장의 항소심 선거 공판을 하루 남겨 놓은 시점에서 김 전 고문이 송환됨에 따라 최 회장 변호인단은 일단 재판부에 변론재계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SK측은 “변호인과 상의해서 변론재계 신청을 검토하겠다”며 “변론 재계 신청을 내일 오전에 제출 해야하는 만큼 내일 오전이면 확실한 입장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 회장의 구속만기가 사흘밖에 남지 않았고, 재판부도 선고를 더 이상 연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선고 연기나 변론재계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김 전 고문이) 당장 내일 한국으로 들어온 다고 하더라도 증인채택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는 데다 김 전 고문에 대한 증인 신청을 기각 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최 회장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민철 기자 tamados@
뉴스웨이 민철 기자
tamado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