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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 최태원 2심 선고에 어떤 영향?

김승연 회장 사건 파기환송, 최태원 2심 선고에 어떤 영향?

등록 2013.09.26 10:59

수정 2013.09.26 11:17

강길홍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선고를 앞두고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 배임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이 김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최 회장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경제민주화 바람에 따라 그동안 재벌총수들에게 관용 없는 판결을 내려왔다. 지난해부터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김승연 회장, 최태원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이 김승연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내면서 김 회장이 징역형을 피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내일 선고가 예정된 최태원 회장의 판결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SK그룹 측이 김원홍씨(SK해운 전 고문)의 증인채택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선고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SK 측은 대만당국에 김씨의 송환을 선고가 예정된 27일 이전으로 서둘러 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27일 선고를 강행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선고를 강행하더라도 김승연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어떤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김 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은 그동안 재벌총수에게 엄벌을 내렸던 법원이 입장을 선회할 것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 회장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도 판결 방향에 대해 고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핵심증인이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증언을 듣지 않고 선고를 강행할 경우 대법원에서 재판과정 부실을 이유로 파기환송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길홍 기자 slize@

뉴스웨이 강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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