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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안드는 전세상품 시중은행 출시

목돈안드는 전세상품 시중은행 출시

등록 2013.09.26 09:56

성동규

  기자

年이자 3.4~4.9% 책정될 듯

박근혜정부가 ‘렌트푸어’ 지원을 위해 도입한 ‘목돈 안 드는 전세Ⅰ’가 다음 주 6개 시중은행에서 출시된다. 금리는 연 3.5~4.9%대로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금리변동 방식이 달라 대출을 받기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기업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목돈 안 드는 전세Ⅰ상품 약관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오는 30일부터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최저 3.42%에서 최고 4.87%(신용도 5등급에 2년 만기 기준)로 판매 은행과 우대 조건에 따라 1.45% 정도 차이가 난다. 대출 한도인 5000만원을 빌릴다고 가정하면 연간 72만5000원의 이자를 더내거나 덜낼 수 있는 셈이다.

은행별 금리는 신한은행이 3.42~3.82%로 가장 낮고 우리은행(3.52~4.02%), 기업은행(3.59~4.68%), 국민은행(3.72~4.42%), 농협은행(3.62~4.82%), 하나은행(3.97~4.87%) 순이다.

만기인 2년 동안 대출 금리가 변동할 때 기준이 되는 금리는 신한·우리·국민·농협은행이 신규코픽스 6개월 연동, 하나은행이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연동이다. 기업은행은 2년 고정금리다.

대출금은 만기 때 한꺼번에 갚는 일시상환 방식이다. 만기 안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며 사정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수도 있다.

급여이체, 카드사용 등 우대금리 조건을 잘 살펴보면 이자를 더 아낄 수 있다. 우대금리는 농협은행이 최대 1.2%로 가장 많고 하나은행 0.9%, 국민은행 0.7%, 기업은행 0.6%, 우리은행 0.5% 등이다.

이 상품은 전세계약 갱신 때 올려줘야 보증금을 하는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로 받고, 이자를 세입자가 내는 방식이다. 집주인은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은행들이 제출한 약관에는 ‘세제 혜택은 법률상 정해진 경우에만 한정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만약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자를 내주면 집주인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금감원은 세입자가 이자를 연체하면 집주인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1개월까지는 개인신용정보사가 집주인의 연체 정보를 공유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업계에선 상품의 흥행 성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대출 방식이 생소한데다 집주인이 굳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전세 계약을 유지하겠느냐는 의문 탓이다.

실제로 은행들이 지난달 내놓은 ‘목돈 전세Ⅱ’도 출시한 지 1개월 가까이 됐으나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면서 대출 실적이 63건, 39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성동규 기자 sdk@

뉴스웨이 성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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