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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은행 前부행장 등 임직원 6명 견책

금감원, 국민은행 前부행장 등 임직원 6명 견책

등록 2013.09.25 09:30

박일경

  기자

국민은행 종합검사 결과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전(前) 부행장 등 임직원 6명에 대해 견책(상당) 등 문책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은행에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금감원은 25일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29일까지 국민은행에 대해 건전성 및 법규준수 현황, 금융소비자 보호실태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종합검사를 실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의 검사결과, 내부통제시스템 미구축에 따라 영업점에서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정정하거나 여신심사 소홀로 대출 부실을 초래하는 등 법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국민은행 299개 영업점에서 881개 사업장에 대해 총 9만2679계좌의 집단중도금대출을 취급하면서 업무편의 등의 이유로 고객의 동의 없이 9543건의 대출거래약정서를 임의로 정정한 사실이 금감원에 의해 적발됐다.

또 지난 2006년 1월 20일에서 2008년 5월 9일 사이 8개 차주에게 총액 6590억원에 이르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 및 사업전망 등에 대한 여신심사를 소홀히 해 4556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지난 2007년 8월 22일부터 2008년 2월 14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2개 차주에게 선박건조 선수금 환급보증을 취급하면서 증빙서류 및 여신승인조건 이행 확인 등을 소홀히 해 734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기까지 했다.

이와 함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조회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국민은행 일부 임직원은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거나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데도 지난 2011년 5월 9일부터 올해 1월 28일까지 은행 직원 59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253회 부당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신용등급이 하락한 차주에 대해 대출한도를 감축한 후에도 기존 한도의 미사용수수료를 계속 부과한 사례도 찾아내 과다부과한 기업한도대출 관련 미사용수수료 1200만원을 환급하고 수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지도했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 이근우 팀장은 “은행(신탁계정)과 계열사 간의 부당거래, 사망한 고객에 대한 대출기한 연장처리, 고객예금 부당 지급정지 등 규정 위반과 부당 영업행위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대출금리 결정 및 운영함에 있어 금리인하요구권 적용기준을 확대하고 한도대출 관련 가산금리 부과체계 등을 개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 취급 시 고객에게 잠재적 위험요인(거래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지도했다”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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