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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 설계사 위탁계약 안내 강화

손해보험업계, 설계사 위탁계약 안내 강화

등록 2013.09.24 08:35

최광호

  기자

손해보험협회는 보험회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 체결 시 알아야 할 주요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손해보험 보험설계사를 위한 알기 쉬운 위탁계약서’ 리플렛을 제작해 설계사들에게 배포한다.

손보협회는 위탁계약서 설명 자료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www.knia.or.kr)에 게시해 위탁계약 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토록 할 예정이다.

안내자료에는 위탁계약서의 구성, 설계사·보험회사의 준수사항, 계약체결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 및 위탁계약 해지 등 위탁계약시 알아야 할 사항이 적혀 있다.

또 각 사항별로 삽화가 삽입돼 있어 설계사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계약체결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설계사 스스로 계약내용을 확인토록 구성됐다.

손해보험사들은 설계사들의 위탁계약서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해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담당자의 위탁계약서 설명강화방안을 마련해 내부통제기준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설계사 위탁계약 안내 강화는 보험사와 설계사간 위탁계약체결 관련 서류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이해 부족으로 설계사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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