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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통대환대출 피해로 ‘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통대환대출 피해로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 2013.09.23 12:00

박일경

  기자

피해사례 최근 6건 접수돼

금융감독원이 속칭 ‘통대환대출’과 관련한 대출모집인의 불법적인 사채자금알선과 중개수수료 편취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하며, 이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통대환대출’이란 다수의 고금리 대출이 있는 채무자에게 사채업자를 소개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주고 신용등급을 상향시킨 후, 은행 등에서 저금리로 종전 대출보다 많은 금액을 받아 사채업자가 대신 갚은 돈과 알선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3d일 금감원은 “최근 일부 대출모집인들이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주겠다고 유혹한 후, 불법적으로 사채업자의 자금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 같은 민원사례와 관련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출모집인들은 속칭 ‘통대환대출’을 중개하고 있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를 통해 대부업체, 카드사 등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채무자에게 접근해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일괄 전환해주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후 대출금의 10%를 중개수수료로 수취하는 조건으로 다중채무자의 고금리 대출을 사채업자의 자금으로 일시 상환해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은행으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받도록 해 사채자금 및 대출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피해사례가 최근 6건 접수됐다.

금감원은 “차주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자금알선 및 중개수수료 수취는 관련 법규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금리로 대환할 경우 다중채무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이자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사채업자 자금과 연계하면서까지 불법 대출모집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금소처 성수용 민원조사1팀장은 “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 또는 사채업자 등의 불법적인 알선을 통해 신용을 세탁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신청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팀장은 “만약 사채업자 자금으로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한 이후 은행에서 다중채무자에 대한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결국 기존 제2금융권 등에서 받았던 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의 불법 사채를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소비자경보는 금감원 금소처에서 주관하는 금융소비자실무협의회에서 심의된 사안으로, 향후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출모집 행위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중채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알선 및 중개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모집인(사채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의거 수사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전반적인 대출모집인 불법 행태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 및 지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금소처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부담을 덜 수 있다”며 “서민금융119를 검색해 접속하거나 국번 없이 1397로 전화상담 받을 것”을 권했다.

성 팀장은 “대출모집인이나 사채업자에게 통대환대출 관련 사금융 알선 및 불법수수료를 편취 당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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