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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비중 절반으로 확대된다

저축성보험 수수료 분급비중 절반으로 확대된다

등록 2013.09.17 15:01

박일경

  기자

방카슈랑스·온라인 채널 계약체결비용, 일반채널 대비 50%↓

앞으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가운데 분할 지급하는 비중이 확대된다.

또 계약체결비용을 차등화해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이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의 사업비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보험업 감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하면서 현행 30%로 돼있는 수수료 분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내년 40%, 오는 2015년까지 50%로 저축성보험의 계약체결비용 중 분할지급하는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금융위는 다만 “계약체결 노력이 더 요구되는 종신(생존)연금은 제도적용과 준비유도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한다”며 “현행 25%를 오는 2015년 35%, 2016년에는 45%까지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경우에도 2015년까지 70%, 100%로 각각 분할지급 비중을 추가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계약체결비용의 차등화도 실시해 방카슈랑스와 온라인 채널의 계약체결비용은 일반채널 대비 50% 수준으로 인하한다.

금융위는 “지난달 6일 발표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 중 사업비체계 개선 후속조치로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계약체결비용 중에서 유지·관리보수 비중을 높여 계약기간 양질의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한다”고 이번 개선안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가 판매하는 저축성 상품의 신뢰 및 경쟁력이 제고되는 한편, 해약 시 환급금 및 수익률이 증가해 소비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선안은 올해 말까지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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