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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악용한 유사수신행위 주의

체크카드 악용한 유사수신행위 주의

등록 2013.09.16 15:07

박수진

  기자

최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16일 신용카드사의 법인 체크카드를 대량으로 발급받아 이를 회원모집 등에 악용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1개사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유사수신이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원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A 업체는 회원 가입조건으로 주식 79만원 어치를 사게 한 뒤 ‘선순환카드(월 사용한도 60만원)’라며 회원에게 줬다. 또 내년 1월 회원이 보유한 주식을 1주당 30만원에 재매입해주겠다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확보했다.

현재 금감원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A 업체가 보관중인 미교부카드를 전량회수토록 하고 A 업체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정지하도록 지시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경우 서민금융119에서 제도권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하고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상담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psj627@

뉴스웨이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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