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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객 소송 패소율 70%

보험사, 고객 소송 패소율 70%

등록 2013.09.16 10:27

최광호

  기자

민원감축 넘어 ‘소송감축’도 필요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하면 10건 중 7건은 패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사와 고객의 법정 다툼은 한해 4000여건에 달해, 보험사들이 소송으로 시간을 끌기보다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및 보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금융감독원이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6개 손해보험사와 23개 생명보험사는 지난해 3899건의 소송을 당했다.

보험사끼리 구상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소송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험사가 피소되는 사례는 대부분 고객과의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갈등을 겪는 경우다.

보험사 피소 건수는 2009년 3723건, 2010년 4199건, 2011년 3886건, 지난해 3899건으로 매년 4000건에 육박한다.

올해도 보험사를 상대로 상반기에만 1943건의 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소송을 당해 법정으로 가면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지난해 보험사가 법정다툼에서 패소(보험사가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보상·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지는 경우 포함)한 경우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취하된 건을 뺀 전체 피소 건수의 65.8%에 달한다.

손보사만 떼어놓고 보면 패소 확률은 75.8%. 10번 가운데 7번 이상은 보험사가 일부라도 돈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200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험사가 고객에 소송을 당했을 때 현대하이카다이렉트(95%)와 롯데손해보험(93%)은 패소율이 90%를 넘었다. 보험사가 이기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

더케이손해보험(88%), 농협손해보험(85%), AXA다이렉트(88%), 에르고다음(86%)도 패소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는 이 기간 패소율이 80%였으며 동부화재(79%)와 현대해상(75%)도 높은 수준이었다.

생보사 중에서는 우리아비바생명의 패소율이 55%로 가장 높았다.

농협생명(54%), 동양생명(51%), 라이나생명(52%), AIA생명(52%)도 좋지 않았다. 생보업계 1위 삼성생명의 패소율은 41%였다.

반대로 보험사가 고객의 보험금 지급 요구에 소송으로 대응하는 예도 적지 않다.

물론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도 패소하는 경우가 한해 30%를 넘는다. 지난해 보험사가 소송을 냈다가 패한 비율은 33.6%다.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보험업권이 힘쓰는 민원 감축뿐 아니라 ‘소송 감축’도 필요하다“며 “특히 보험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정신적 불편을 주는 소송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호 기자 ho@

뉴스웨이 최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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