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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융거래카드 점자표기 표준 제정

한은, 금융거래카드 점자표기 표준 제정

등록 2013.09.16 12:00

박일경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거래카드에 관한 점자표기 표준을 마련했다.

한은은 16일 박원식 한은 부총재를 의장으로 하는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를 통해 “장애인의 금융거래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금융거래카드 점자표기 표준’을 제정함으로써 금융기관이 전체 금융권에서 호환되는 점자표기카드를 발급·시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6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 거래절차 등을 규정했고, 이어 2011년 10월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부스 이용공간의 크기, 고객조작부 높이 등에 대한 규정을 제정했다.

또 지난해 7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면 접근 ‘현금자동인출기(CD·ATM)’ 규격 변경을 통해 관련 표준을 개정했다.

특히 이번에 마련한 표준에서는 저시력인,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거래 시 특정 카드를 식별하거나 금융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하도록 점자표기 대상, 위치, 인쇄방법 및 점(dot)의 물리적 규격 등을 표준화했다.

한은은 “이번 표준의 제정으로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거래카드를 식별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지출했던 CD·ATM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보유한 금융거래카드의 전자상거래 결제수단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 금융결제국 김정혁 전자금융팀장은 “이미 제정된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관련 표준들과 함께 장애인들에게 보다 편리한 전자금융 이용환경을 제공해 시각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뉴스웨이 박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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