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9℃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2℃

  • 청주 13℃

  • 수원 11℃

  • 안동 15℃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2℃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7℃

  • 울산 17℃

  • 창원 16℃

  • 부산 15℃

  • 제주 12℃

홍종학, “비과세감면, 재벌기업 특혜”

홍종학, “비과세감면, 재벌기업 특혜”

등록 2013.09.12 10:27

조상은

  기자

고용창투세공제 등 일부 비과세감면 항목 폐지 주장

전체 법인의 0.3%인 재벌기업이 법인세 공제감면 상위 10개 항목에서 해마다 수조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12일 발표한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법인세 공제감면액 상위 10 항목 자료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재벌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등 혜택으로 총 3조5889억원을 감면받았다. 지난 2011년에는 5조4631억원을 챙겼다.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2009년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0%(1조3710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43%(6738억원) ▲외국인투자기업증자의감면의 70%(2506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81%(2096억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의 81%(1009억원), 외국인투자지역내외국인투자감면의 42%(678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85%(245억원) ▲해외자원개발투자세액공제의 94%(209억원)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감면의 62%(207억원) 등의 혜택을 받았다.

2011년에도 재벌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76%(2조367억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51%(1조1824억원) ▲외국인투자기업증자의감면의 84%(3991억원)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의 82%(3135억원)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공제의 82%(872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의 84%(567억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의 70%(419억원) ▲해외자원개발사업자지원세액공제의 96%(379억원) ▲외국인투자지역내외국인투자감면의 20%(299억원) 등 총 5조4631억원을 챙겼다.

홍종학 의원은 “비과세 감면이 재벌기업의 특혜로 전락했다” 면서 일부 비과세감면 항목 폐지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바과세 감면 제도의 목적이 고용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며 “(하지만)이번 자료를 통해 재벌기업의 특혜로 전락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재벌기업이 가져가는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2조원,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1조원은 더는 성역으로 두지 말고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