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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도입

당정, 어린이날 대체휴일제 도입

등록 2013.09.12 09:58

조상은

  기자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 강화 법 개정 추진

앞으로 설날, 추석뿐만 아니라 어린이날도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또한 통학차량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등 민생안정을 위한 법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12일 당정협의회에서 설날과 추석을 비롯해 어린이날도 대체유일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명절과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정서와 공휴일별 지정 취지 및 산업·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설날·추석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린이날이 대체휴일제로 편입하면서 연평균 1.1일의 휴일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당정은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키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황 의원은 “올해 들어 어린이 통학용 승합차에서 내리던 어린이의 옷이 차문에 낀 채 차량에 끌려가다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등 어린이 통학차량 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보호자 탑승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등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황영철 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지방자치단체 투자심사의 객관성·전문성 강화, 지방재정정보 공개 확대,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을 개정키로 했다.


조상은 기자 cse@

뉴스웨이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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