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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밑 가시 뽑겠다는 기업은행 오히려 ‘이자 장사’

손톱밑 가시 뽑겠다는 기업은행 오히려 ‘이자 장사’

등록 2013.09.12 09:02

최재영

  기자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를 뽑겠다는 기업은행이 도리어 중소기업에 무리한 연대보증을 요구하다가 적발됐다.

기업은행은 또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건변경을 체결하지 않은채 부당하게 대출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기업은행에 대해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을 문책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대출과 관련해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또 예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담보 제공범위를 초과해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기업은행은 이같은 방식으로 24명에게 25건, 총 112억원 대출을 해주면서 담보제공자임에도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또 11개 차주에 대해 30억원 대출을 취급하면서 8억원을 담보로 설정했지만 27억원의 담보제공자를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은행은 원칙적으로 대출금리를 만료일까지 적용하고 신규 대출은 약정이후 여신금리와 금리적용방법을 변경하는 등 조건 변경 추가가 있는 경우 거래조건변경 추가약정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업은행은 13개 대출계좌에 대해 13회에 걸쳐 금리를 인상하면서 조건 변경을 위한 변경,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해 총 1205만3000원의 대출이자를 더 받았다.

또 6개 영업점에서 6개 대출계좌 조견변경을 위한 변경, 추가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금리를 인상해 499만4000원의 대출이자를 더 받았다.

기업은행은 또 신용카드 모집 부문에서도 적발됐다. 신용카드 모집인은 신용카드 연회비 100분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줄수 없는데도 109명에게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업은행은 이번 적발로 과태료 2500만원 외에 견책 1명, 주의 14명, 관련자는 은행장에게 조치 의뢰했다”며 “향후 지적한 사항이 개선됐는지 또다시 알아볼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

뉴스웨이 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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